김동연 경기도지사 "한덕수 1심 판결,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

박봉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23: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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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출처=김동연 페이스북)

 

[경기=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역사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히, 이날 판결에서는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 판결 직후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려진 엄중한 판결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제1항을 언급하며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고 한 전 총리의 범죄 행위를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이다"라고 이날 판결의 의미를 강조하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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