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08억원 부과

한석훈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6 1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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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주택, 일반건축물 등 소유자 84만명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0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억원 증가한 부과액이다. 공동주택가격의 5.49% 하락에도 불구하고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신축주택의 증가,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액을 대부분의 시군이 상향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0.7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참고로 토지와 주택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자동납부, 지방세 포털서비스‘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납세편의 수단을 적극 활용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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