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은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40,578건에 44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 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납부, 입금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전자고지와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하면 강화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스마트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강화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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