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서명

유해녕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0 15: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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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식 사진


황성연 주우루과이 대사와 우루과이 에르네스토 무로노동부장관은 지난 9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앞으로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서명한 이 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루과이에서 파견 근무하는 우리 국민은 우루과이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받게 되어 우리 근로자 및 기업 들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 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우루과이 양국이 각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제3국과 체결했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 할 수 있다.

양국간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된 이후, 금번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계기로 양국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경제협력 기반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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