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
양양군 재산세가 오는 31일 납기로 이번 달에 고지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고지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해 고지된다.
작년도 7월 재산세는 14,909건으로 28억2천만원이였으며 2019년 7월 재산세는 16,042건 31억6천만원으로 3억4천만원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물분이 23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택분 8억5천만원, 기타 1천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5.35% · 개별공시지가 12.09% 인상 요인도 있으나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부동산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 신축 증가에 따른 원인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준공되면 재산세 1억원6천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납부는 시중은행 또는 위택스,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7월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이 확대됨에 따라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양양군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마을세무사를 위촉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지방세는 군 재정의 기초가 되므로 납기 내 납부와 마을 세무사 제도를 많이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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