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한 ‘제2차 지역협의체 회의’열려
김천시는 지난 5일 오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강창 부시장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한 제2차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협, 낙협, 농어촌공사, 국토정보공사, 건축사협회 및 관련부서가 모인 가운데 적법화 과정상의 위반유형별로 사례분석을 통해 해소방안 제시를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박병하 축산과장은 현재까지 진행율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433호 중 최종 완료농가가 101호, 이행강제금 납부 및 건축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중인 농가가 259호로 집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진행농가 37호에 대해서는 전담 컨설팅반을 편성해 개별 축산농가의 부진한 원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융자금지원도 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의 의식부족 및 관망으로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으며,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사육시설 폐쇄명령 조치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해, 2019. 9. 27.까지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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