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유해녕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5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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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폐지, 지원횟수 확대


성주군


성주군은 올해 7월부터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고,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하고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부터는 연령제한 폐지 및 지원횟수가 확대되어 체외수정,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해 1회당 최대 50만원이다. 다만, 만 45세 이상자 및 만 44세 이하자 중 확대회차에는 회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난임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성주군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관계자는“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군민중심, 행복성주’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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