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이명수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5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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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


전라북도


전북도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81만 건, 1,550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 1,378억원보다 171억 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건축물의 경우 올해 고시된 신축건물가액이 71만원으로 2만원 증가된 점과 주택분은 재산세 일시납 기준이 기존 본세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이 달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달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과 농협 등 시중은행의 금융앱을 설치한 후 안내에 따라 사전에 신청한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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