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41억 원 지급 결정

박봉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23:38:54
  • -
  • +
  • 인쇄
김동연 지사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에 대한 존중"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해 신규 소방공무원들에게 거수경례로 답례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경기도가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341억 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규모는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하도록 화해 권고한 수원고등법원 지난 1월 13일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총액 563억 원 가운데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이다.

 

이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휴게시간 수당 등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으로, 당시 행안부는 수당 지침에 따라 외근소방공무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1일 최대 2시간) 수당을 공제했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당시 공제된 수당도 지급하게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직 소방관 5586명에게 지급될 216억 원은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하고, 퇴직 소방관 등 2659명에게 지급될 125억 원은 본인확인 후 3월 31일까지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소송 제기자 3790명 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지급 인원이 8245명에 이른다. 이로써 소방공무원 1인당 평균 413만 원 상당이 지급되게 됐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3월 27일 오후 용인서부소방서를 방문해 당시 의성 산불 진압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결정"…"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

 

이번 결정에 대해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의 소송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공무원에 지시했고,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소송과 관련해 경기도가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쭉 보고 고민하고 있다. 법원 판단과 별도로 어떻게 풀지 논의하겠다"며 법적 판단 이상의 해결 방안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경기도는 다각적 검토 끝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이라는 방안을 법원, 전현직 소방공무원, 법무부에 제안했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의견서를 보냈으며, 소방공무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동의를 구했다. 또한 피고(경기도)에 대한 소송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에서도 화해권고안 결정시 '이의없음'으로 의견을 같이함으로써 16년간의 걸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16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잘 마무리하겠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경기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이다"며 "이번 결정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존중을 다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이다. 따라서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도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하겠다"며 "경기도의 결정을 이해하며 대승적으로 함께해주신 전·현직 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locallife@locallife.news

[저작권자ⓒ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JOY

PEOPLE

ECONOMY

LIFE STORY

많이 본 기사